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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주취폭력 엄정대응, 민사소송 증가

도내 작년 7월까지 全無… 8월부터 10.6건 제기

경기경찰이 지난해 지역 경찰관서에서 발생하는 주취소란·난동 행위 근절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난동행위로 인한 민사소송도 제기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소란·난동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1∼7월까지 월 평균 94건 발생 사례가 8∼12월까지 월 평균 143건으로 약 52% 증가했다.

주취소란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위반자는 1~7월 27.7건에서 71.8건으로 159.1% 증가했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방침속에 민사소송 신청도 7월까지는 전무했으나 8월 이후 월 평균 10.6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찰은 또 상습 주취자 누적 관리에도 엄정 대응해 144개 지구대·파출소가 총 491명에 달했고, 24개 경찰서는 관련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경찰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4대악 근절 범죄’와 함께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관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동일 사례 축적·전파로 유사사례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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