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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덩이 LH, 부채 4조6천억 주택기금에 ‘패스’

전세임대보증금 대출채권 양도…채무 면제
금융부채 비율 345% 안팎으로 줄어들 듯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재무구조 정상화 대책의 첫번째 가시적 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을 현행 융자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LH에 쌓인 부채를 모두 국민주택기금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정부를 대행해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기존 전세주택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LH가 해당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정부 대신 진행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조달하다보니 임대 보증금이 모두 LH의 부채로 쌓였다.

LH가 빌린 기금의 대출이자는 세입자로부터 연 2%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의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LH 융자방식으로 진행하던 전세임대 사업을 올해부터 LH가 직접 시행하는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임대 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자금을 빌려줘 지원해왔다면 앞으로는 LH가 직접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꺼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계상 전세임대 관련 자산 및 부채가 LH로 잡히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 관점에서도 기존에 LH로 가던 ‘융자금’이 ‘입주자대여금’으로 명칭만 바뀔 뿐 똑같이 대출채권으로 잡혀 기금부채 증가없이 LH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

국토부는 또 지금까지 LH의 전세 임대보증금 대출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함으로써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LH가 보유한 전세 임대주택은 9만가구로 지난해 말 기준 보증금 부채는 총 4조6천억원에 이른다.

국토부와 LH는 이 가운데 지난해 말 2조4천억원의 대출채권을 기금에 양도했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2조2천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LH는 이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단순 정부 위탁사업으로 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LH가 불필요하게 중간에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과거 다소 불합리했던 절차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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