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부터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간단e납부’는 각종 공과금 등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조회·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위택스(www.wetax.go.kr) 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도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카드, 통장이 아니거나 타인이 본인의 공과금을 내고자 할 때도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가능하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