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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문수지사 고소사건 각하 처분

광교 입주민 3개 혐의 고소
신축 지연 고의적 직무유기 아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청사 광교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광교 입주민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3개 혐의로 김 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광교 입주민들이 낸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도청 청사 신축이전 지연을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단지별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151명은 지난달 31일 낸 고소장에서 “김 지사가 대통령 경선 출마를 앞둔 2012년 4월 광교신청사 이전이 호화청사 논란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전사업 무기한 보류를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내년 사업비 전액 삭감과 도의회의 설계비 일부 신설도 부동의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입주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천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기 광교신도시총연합회장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각하 사유를 검토하고 이번 주 중에 항고를 결정하겠다”라며 “항고뿐만 아니라 고소내용을 보완해 2차 고소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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