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저지대 지하주택 및 상습 침수주택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수역류에 의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역류방지장치(역지밸브, 물막이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기 전 완료해야 한다.
설치우선 순위는 ▲1순위(2010~2013년 연속 침수피해 주택) ▲2순위(2010~2013년 중 한해 침수피해 주택) ▲3순위(기타 침수 우려 주택)이다.
설치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명=박진우기자 1982jay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