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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태권도협회 회장 공금유용 들통

사적 소송비용 550만원 협회예산으로 집행
특정大 자의적 심사권 위임 시정요구 받아
문체부, ‘체육단체 337건 비위사실’ 적발
19명 고발·환수조치 15억원·15명은 문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내 2천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 감사 결과 및 대책 발표회’를 개최하고 적발 사항과 주요 지적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중앙 및 시·도경기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문체부는 1차적으로 이들 단체들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직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기타사항 등 5가지 분야에서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 중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시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19명을 고발했으며, 15억5천1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문책을 요구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비위사실이 적발된 도태권도협회에는 회장이 본인의 사적 소송 비용 550만 원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한 부문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환수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소속 시·군·구가 아닌 특정 대학에 자의적으로 심사권을 위임한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받았다.

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소송 비용은 협회장의 사적인 부문이 아닌 국민생활체육 경기도태권도연합회장의 겸직 부문에 대한 인준 여부 관련으로 이사회 결의 후 집행됐고 현재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승단(품) 심사권 위임은 그동안 국기원이 있는 서울시까지 가서 진행됐던 심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내 태권도 육성 대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모두 협회 관계자의 입회 하에 운영됐다”고 해명했다.

체육단체별 조치 사항을 보면 대한체육회가 196건으로 수사 의뢰 9건, 관리단체 지정 2건, 회장 사퇴 7명 등이었고 국민생활체육회 120건, 대한장애인체육회 21건 순이었다.

이번 문체부의 특별감사를 계기로 대한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규정 개정 등을 통해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심판 등 경기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대한체육회 56개 정가맹경기단체 중 복싱, 탁구 등 14개 종목의 정관 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했으며 역도, 빙상 등 32개 단체는 이달 중으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중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정을 완료했고 경기도를 포함한 나머지 15개 시·도체육회는 연초 정기이사회 등에서 개정된다.

문체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달 중 ‘스포츠 3.0 위원회’를 출범시켜 선진 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태연기자 t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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