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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의혹 폭로 교수 ‘파면’

교협 “보복성 징계” vs 학교 “이미지 실추”

수원대가 재단의 비리의혹을 폭로한 교수들에 대해 학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파면이란 중징계를 내려 비난을 사고 있다.

교수 측은 인사권을 남용한 보복성 징계에 대해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으나 대학은 ‘충분한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16일 수원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14일 이원영·이상훈·배재흠 수원대 교협 공동대표 등 교수 4명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했다.

대학 측은 학교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및 학교비방,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학교 및 총장과 보직교수의 명예훼손, 일부 학생과 교수를 선동한 해교행위, 지휘체계 무시, 일부 징계대상 교수들의 학교재산을 이용한 영리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교협은 그동안 ‘교비 50억원을 사돈관계에 있는 TV조선 회사설립에 임의로 유용’, ‘상당한 액수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재단으로 빼돌린 점’ 등 대학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시정하라고 요구해왔다.

해당 교수들은 이번 징계에 대해 상식에 어긋나는 보복성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원영 교수는 “교협활동은 학교 명예훼손이 아니라 학교명예 회복 활동”이라며 “학교 생태농장을 관리해오면서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징계를 내릴 경우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은 “대학이 인사권 남용, 횡포에 대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교협 교수들이 허위사실유포해 학교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학교재산을 이용해 영리행위를 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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