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수원乙 신장용·평택乙 이재영,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의원과 새누리당 이재영(58·평택을)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채 2년도 못 돼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관련기사 2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6일 고향후배 신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약속한 다음 선거가 끝난 뒤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에 유급 사무원으로 등록하게 해 월급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신 의원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하순쯤 신 모씨에게 지난 2012년 7월과 8월에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도 이날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 대출금 7천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건설회사 자금 7천250만원을 횡령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과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