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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르게 사무실 전세→월세 바꿔

수원 동신아파트 리모델링조합… “임원들 운영비 유용 의도”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정자동 동신아파트의 1~3단지 통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사가 제공한 조합운영비로 얻은 조합사무실의 임대차계약 형태를 무단으로 변경해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원들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수원시와 동신아파트1~3단지통합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르면 장안구 장안로 232에 위치한 동신아파트 1~3단지 3천800여세대는 지난 2010년 8월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중이다.

각 단지별 조합은 1~3단지통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통합조합)을 설립했고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시공사로 선정됐던 쌍용건설이 운영비로 제공한 대여금으로 통합조합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장안구 장안로 217번길 14의 범야상가 2층 202호, 100㎡규모의 조합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러나 통합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 지난해 11월, 쌍용건설이 조합운영비로 제공하고 있는 대여금 5천7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사용하던 통합조합사무실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5만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이 조합 재산인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유용하려 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현재 통합조합 임원 일부가 단지별 조합장이나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남은 보증금 차액을 유용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명확한 해명이 없어 의혹만 커지는 만큼 회계서류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지난 2012년 말부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 조합 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라며 “조합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월세계약 체결 이후 아직 보증금이 오고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이번달 초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동신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역시 불투명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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