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할머니들이 근로정신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1년 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성주(85·안양) 할머니들과 김주삼(민·군포) 의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과 보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지난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 등은 청구서를 통해 ‘도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의무 불이행’이라며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12월11일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는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경기도민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였다.
대상자는 김 할머니를 포함해 모두 34명으로 1년 치 예산은 2억원 안팎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조례였다면 제정 과정에서 재의(再議)를 요구했어야지 도민과의 약속이자 법률적 효력을 가진 조례를 제멋대로 어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국가사무 탓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나는 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우리도 피해자들을 괄시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일본에 당당할 수 있겠느냐”며 “경기도가 역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