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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 ‘법원’이 ‘검찰’ 추월

작년 수원지법 관내 검사 영장발부 3781건
판사 직권영장은 4111건… 사상 첫 ‘역전’

최근 몇 년간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면서 검찰·경찰 수사 단계의 구속보다 형 선고와 함께 구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수원지법 관내에서 판사 ‘직권 구속영장 발부’가 검찰 청구에 의한 발부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성남·안산 등 5개 지원 관내에서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4천635건으로 이중 3천781건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859건은 기각된 반면 법원의 직권발부 건수는 4천111건으로 검찰 청구에 의한 발부 건수보다 무려 330건이 넘었다.

‘직권발부’는 법정구속, 구금, 구인(피고인·증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나 판사가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1년에는 4천520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3천407건이 발부됐지만 직권발부는 3천128건에 그쳤으며 2012년에는 4천707건이 청구돼 3천766건이 발부됐지만 직권발부는 3천428건에 머물렀다.

이 기간에는 지난해와 달리 검찰에 의해 구속된 경우가 법원에 의한 경우보다 각각 279건, 338건 많았다.

수원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에 의한 인신구속보다 법원에 의한 인신구속이 더 많아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아직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가 다소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순간 무척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를 본적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구속 등이 많아지면서 실형을 살 가능성이 큰 피고인의 경우 선고 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형 미집행자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6개 지법과 지원이 지난해 발부한 구인장은 438건(12년 370건)으로 기각된 경우는 단 2건(1건)에 불과했으며 유치허가장도 232건(215건)을 발부한 반면 기각된 경우는 0건(2건)으로 확인돼 전년도에 비해 각각 18%, 8%가량 증가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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