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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확대… 장수수당 폐지 논란

어르신 7월부터 확대 65세이상 최고 20만원 지급
도내 26개 시군 노인 반발 우려해 조례폐지 꺼려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마다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해 오고 있는 장수수당의 폐지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26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현재 최고 9만6천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월 국회통과를 앞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전격 시행하면서 기존에 지급해오던 장수수당이 중복 수혜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일선 시·군에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페널티(불이익)를 주겠다고 지시했다.

이에 평택·광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서 안양·과천·여주시 등 26개 시·군이 연령에 따라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 수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장수수당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시·군마다 1년 예산이 노령인구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에 그치는 등 부담이 적은 데다 노인들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주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심경섭팀장은 “시의 경우 90세 이상 450명의 노인에게 월 2만원씩 매년 1억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어르신들 입장에서 2만원은 큰돈이기 때문에 시가 매몰차게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사실상 기존에 노인들에게 지급해오던 교통수당, 장수수당이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통합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장수수당 지급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섬김 행정이란 긍정적 평가 뿐만 아니라 혈세낭비란 지적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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