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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수당 요구 진정… 보복성 인사발령”

안양시설관리公 간부 A씨 1인 시위 나서
공단측 “인사발령일 뿐 대기발령 아니다”

 

<속보>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고용노동부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지난 21일자 8면 보도)를 낸 간부 A씨를 인사발령해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안양시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2일 체육관 빙상장사업부장 A씨를 경영지원부로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보복인사를 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달라며 최근 고용부 안양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진정서에서 “공단이 직급별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자신은 간부라는 이유로 3년 동안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1천255만4천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4일에는 부인 B씨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1인 시위를 했다.

B씨는 “지난 15일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부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절차도 없이 직위해제를 당했다”며 “고용부에서도 조사를 마치고 공단 측에 조치를 내리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여러 가지 문제로 A씨를 인사발령 낸 것이지 대기발령은 아니다”라며 “그리고 부인이 주장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라고 공단 측에 지시가 내려온 바 없다”라고 말했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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