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대상은 AI로 피해를 입은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축산관련 서비스업,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가금류 관련 업종이다.
가금류 관련 업종 이외에도 경기신보가 AI 피해를 확인한 기업은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피해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도 1% 우대해준다. 이미 보증을 받은 기업도 금액에 상관없이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경기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100% 보증을 실시,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보 각 영업점(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순 이사장은 “고객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고객들이 편리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無)방문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