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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사건 오늘 이석기 등 최후변론

수원지법, 결심공판 열려
검찰·변호인 의견진술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3일 진행되는 결심공판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1시간여의 최후 변론 시간이 주어진 만큼 설 연휴 기간에 옥중에서 직접 원고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결심공판 도중 검찰과 변호인단에 각각 3시간씩의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의견진술 시간을 주며 이후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2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이 의원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동안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단은 설 연휴 기간에도 최후변론에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등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 10여분간 법정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에서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사진기자 2명과 방송기자 2명 내부를 촬영하게 되며 취재기자들은 평소와 같이 법정에서 취재를 벌이게 된다.

결심공판의 모든 일정이 끝나면 재판부는 외국의 사례와 각종 연구와 학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게 되며 검찰의 구형을 검토한 뒤 오는 21일 이전에는 선고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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