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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특례보증 융자지원 남동구 업체당 1억원 이내

남동구는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기업 특례보증제도는 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을 통하여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 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로, 접수는 오는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지방세 체납자 및 유흥·사치 등 일부 업종은 추천이 제외된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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