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를 두고 진보·보수 성향을 초월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교육의원단체, 학부모·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교육감까지 나서서 올해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폐지되는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 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제도”라며 “이를 폐지하는 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교육감 후보의 필요사항 있었던 교육경력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계 공통의 요구를 ‘제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육이 전문성과 자율성,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장치”라고 입장을 표했다.
또 김 교육감은 법사위가 이번 선거에 한해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없앤것을 두고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 유지는 후보자의 이익 보호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헌법정신과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 교육의원 전원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6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본회이 출석을 거부했다.
김영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 될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상섭·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