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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공무원, 복귀중 교통사고 ‘중태’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은 고양시의 A 개 경매장과 도축업자 권모(67)씨를 동물보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카라는 매주 일요일 애견과 식용 육견을 불법 경매하고 개들이 좁은 케이지에 갇혀 불법 번식장과 도살장으로 판매되는 등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경매장에서 동물을 위탁판매해 연간 20억원의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조세를 포탈했고, 도축업자 권씨의 경우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고 식용으로 제조했다고 밝혔다.

카라는 “가장 취약한 위치인 동물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 비로소 차별 없는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며 “전국에 미등록 불법 개 경매장이 20곳에 달하고, 모두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라는 이날 해당 경매장 앞에서 ‘육견으로 판매돼 불법 도살된 개를 위한 시민추모제’를 열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동물보호단체 “불법 개 경매장 폐쇄해야”

전기충격기 이용 도살… 도축업자 등 검찰 고발

밤사이 도로에 내린 눈을 치우고 복귀하던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공무원이 중태에 빠졌다.

9일 오전 6시10분쯤 여주시 청안리 점동면사무소 전방 300여m 지점 37번 국도에서 면사무소 직원 이모(58·운전 8급)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가 의식을 잃고 다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2시간동안 점동면 일대 언덕길에서 2인1조로 제설작업하고 나서 면사무소에서 휴식한 다음 이날 오전 4시부터 다시 제설작업을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면사무소에 가던 길이었다.

점동면의 한 직원은 “동료 이씨가 빨리 건강한 모습을 회복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쾌유를 기원했다.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여주지역에는 7.5㎝의 눈이 내렸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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