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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 여주주민 반발

레미콘공장 신축 부지에 숏크리트 섞인 폐암반 다져
건설사 대표 수사중 불구… 폐기물 처리 아직도 뒷전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협성종합건설이 터널공사 중 발생한 숏크리트가 섞인 일부 폐암반을 레미콘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에 불법 매립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분무기로 뿌려서 사용하는 시멘트 성분인 숏크리트는 수은이나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다.

11일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 주민들에 따르면 ㈜협성종합건설은 지난해 제2영동고속도로 2공구 터널시공에 나서면서 암반 발파 후 사용하는 숏크리트가 섞인 일부 폐암반을 300m 떨어진 인근 레미콘공장 부지에 불법 매립했다.

문제가 되자 여주시, 한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현장조사에 나서 숏크리트가 섞인 폐암반을 부지조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달 ㈜협성종합건설 박모 대표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여태까지 숏크리트가 섞인 폐암반을 처리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여주시청에서 ‘숏크리트 즉각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다음주 안으로 주민들 입회하에 표본굴착에 나서 피해면적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성종합건설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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