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처리한 소년 보호처분 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등 경기도내 소년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고등법원과 함께 경기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의견이 더욱 커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2013년 11월18일 현재) 소년 보호처분 건수는 5천393건으로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의 13개 법원 중 가장 많았다.
특히 매년 가장 많은 처분 건수를 나타냈던 서울가정법원(5천344건)을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처분 건수가 가장 적은 제주지법(483건)보다는 무려 11.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은 소년범에게 가해지는 가정보호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분과는 차이가 있으며 가사·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에서 맡고 있는 사건 중 하나다.
게다가 지난 2009년 4천214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4천168건으로, 2011년에는 4천345건으로, 2012년에는 5천229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소년범의 재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이 같은 기간 처분한 건수도 각각 1천832건, 1천854건, 1천955건, 2천708건, 1천726건이나 돼 그 심각성은 더하다는 우려도 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범죄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치밀해 성인 범죄와 구분이 안가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 여자아이의 경우 19살인데 무려 19번의 전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수원지역 한 법조 관계자는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서도 범죄 의식이 더 낮은 것 같다”며 “이제는 재범 방지 등을 위한 특단의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도 경기고법·가정법원 설치가 미뤄지는 것은 도민들의 안전은 물론 청소년들의 미래까지 무시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