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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교생들 소비생활 관련규정 인지도 매우 낮아

청약철회기간 아는 학생
전체의 20~30% 불과

도내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해 11월과 12월 사이 도내 수원, 안양, 용인, 안산, 부천, 오산 등 6개 지역 고교3학년생 1천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청약철회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화점, 마트, 수퍼, 의류신발매장 등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도 87.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48.3%, “전자상거래 청약철회기간”에 대해서는 40.8%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의 인지도도 41.5%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반면, “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한 인지도는 60.5%, “특수거래 청약철회여부” 인지도는 71.4%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성년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생활을 하고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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