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행동강령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66명 가운데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광명(민·화성) 의원이 지난 2012년 8월 대표 발의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다.
조례안은 ▲도 및 출연기관의 예산을 이용한 해외공무연수 금지 ▲인사청탁행위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의원 간 금품수수행위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기초의회를 제외한 광역의회는 단 한 곳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회가 2006년부터 행동강령 조례안과 유사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해왔다.
김경호(민·의정부) 의장은 신년인터뷰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최하위권(17개 시·도 중 16위)이란 데 대해 사죄드린다”며 “올해 첫 임시회에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해 꼭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다수의 의원들이 의원행동강령 조례가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며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 자체 윤리강령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김 의장과 대립해 왔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건처리에 합의, 결국 조례안이 빛을 보게 됐다.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의회 자주성 침해라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 청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자는 대의를 넘을 수 없다는데 의원들이 공감한 것 같다”라며 “이번 조례 통과는 도민이 바라는 광역의원의 기본자세와 청렴의무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55개 기초의회에서 의원행동강령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평택·의왕·안양·안산·오산·연천 등 7개 시·군이 시행 중이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