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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계엄을 정비해야 한다

 

22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다.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 투표를 남겨놓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총 13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22대인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두 차례 연임하여 1~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윤보선을 거쳐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무려 5~9대, 다섯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역임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후 최규하가 대통령직에 올랐다. 하지만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그의 재임은 매우 짧게 끝나고 말았다. 전두환은 11~12대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은 모두 단임으로 대통령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5년 단임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와 윤석열이다. 박근혜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였다. 윤석열은 지난해 일어난 12.3 내란으로 탄핵당하였다.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진실에 의하면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바꿔 영구 집권을 꿈꿨다고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경비계엄 6회와 비상계엄 10회로 총 16번의 계엄이 있었다. 이 중 여수·순천 10.19, 제주 4.3, 한국전쟁과 그리고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계엄은 국가위기상황이 아닌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한 수단이다(10.19와 4.3에 대한 논쟁은 이 글에서는 접어두겠다). 이번 12.3 역시 윤석열은 반국가단체에 대항한 체제 수호라 주장하지만,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은 모두 역사에 독재자로 기억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로 봤을 때 압도적 1, 2위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다. 이 글이 게시되는 시점에는 아마도 투표가 한창일 것이다. 다행히 두 후보 모두 당선 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될 당선자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계엄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개헌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존립을 위해 병력을 동원하는 임시조치다.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국가의 존립을 보전할 수 있겠지만, 악용될 경우 국가의 비극이 될 수도 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악용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일이 벌어졌고 윤석열은 탄핵되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헌을 통해 계엄을 제 자리에 돌려 놓아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계엄의 발동과 해제 절차 역시 다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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