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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유죄”

수원지법 “RO조직 무장폭동 모의”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적용 징역 12년 선고

 

법원이 현직의원으로는 처음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선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관련기사 23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우리 사회가 베푼) 2차례의 관용에도 불구, 반성은 커녕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소한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라는 점 역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03년 사면됐고 2005년 복권됐음에도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규범성을 부인하면서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지하혁명조직 ‘RO’를 조직,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던 중 전쟁 위기가 고조된 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 범죄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별 근거없이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는 바 이는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진실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로 봄이 상당해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12일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RO 조직원 130여명과 회합을 갖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모임 등 여러 차례 회합에서 수차례 북한을 동조하고 찬양했으며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와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한 혐의 등도 받아 왔으며 북한 서적과 영화 등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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