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성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총액인건비제도가 현실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정부가 지난해 말 지방조직 운용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가운데(본보 2013년 12월 17일자 1면 보도) 정부가 ‘기준인건비’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이거나 근접한 고양, 성남, 용인 등 도내 지자체들의 조직 운영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기준인건비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총액인건비제도는 안행부가 지자체의 인건비 총액한도와 총 정원 모두 관리했지만 ‘기준인건비’제도의 도입으로 지자체는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인력(총정원)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인력을 늘릴 때마다 안행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복지, 안전과 지역별 특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함께 지자체장은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안행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구분, 지방조직정보를 통합해 공개한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기준인건비제도 도입은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자율권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