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없는 지역 이른바 ‘무변촌’ 주민들도 전화·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10개월을 맞았지만 경기도내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법률 상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지역은 용인 양지면, 광주 도척면 등 모두 19곳(71명)으로 도내 545개 읍·면·동의 3.5%이며 당초 변호사가 전무했던 가평, 연천, 동두천 등 지역 읍·면·동 36곳의 52.8%에 그치고 있다.
특히 마을변호사들이 상담을 나가면 평균 20~30건씩 상담 요청이 쇄도하는 등 ‘무변촌’의 법률 수요는 많지만 도내 상당수 읍·면·동은 아직까지 법률 소외지역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이처럼 도내 상당수 지역이 법률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외지역으로 전락한 이유가 변호사 배치 지역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형식이라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특성상 특정 읍·면·동에 배치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원하는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용인 양지면의 경우 6명, 가평읍은 7명이 각각 배치돼 있고 여주 여주읍과 광주 초월읍은 무려 11명과 13명의 마을변호사가 있지만 동두천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미배치 된 실정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다수 변호사가 서울에, 나머지 중 상당수도 광역시와 큰 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무변촌’의 법적 소외는 심각하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더딘 확산으로 ‘무변촌’간 또 다른 소외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현재로선 변호사들이 다양한 지역에 지원해 주길 바라는 방법이 유일하다”며 “오는 6월과 12월에 마을변호사 재위촉을 실시할 예정인데 지원 읍·면·동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해 6월 전국 250개 읍면동, 415명의 변호사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말 현재는 466개 마을, 733명으로 확대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