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포시의회가 송년회 등에 예산을 써가며 시민혈세를 낭비(본보 2013년 12월24·26일 8면 보도)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군포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대에 걸쳐 24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제30조와 제10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자체에 소속돼 있어 감사가 가능하고, 지자체별 감사규칙에서 감사대상 범위를 의회 사무처나 사무국까지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의해 감사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의회 사무처와 사무국의 자체감사 대상 여부에 대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은 감사 대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 군포시의 일상감사 규정에는 의회사무과를 감사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인근 성남시의 경우는 올해부터 의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양시의 경우 의회사무국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군포시의 경우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계획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포시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시 집행부가 의회사무과를 감사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다”며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