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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반발 주주 달래기용 배당”

남여주골프클럽, 문체부 승인 받아 이례적 배당금 지급 알고보니…
주주사 참여 전직 직원 증언

<속보>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관료들의 구직창구로 전락해 물의를 빚고 있는 남여주골프클럽(본보 2월 3·4일자 8면 보도)이 낙하산 인사에 반발하는 일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문체부 승인까지 받아 배당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남여주골프클럽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전직 직원에 따르면 남여주골프클럽은 2011년 문체부로부터 이익잉여금 처분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10개 주주사들에게 주식보유율에 따라 모두 30억원을 배당했다.

2000년 개장 이후 단 한번도 배당하지 않은 남여주골프클럽의 이 같은 배당결정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배당결정은 잇단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주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여주지역 한 골프장의 전직 직원은 “문체부가 고위공직자 출신인 J씨를 보내려 하자, 일부 주주사들이 문체부 차관을 만나 대표이사 선임문제에 항의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며 “이들 주주사를 달래기 위해 처음으로 문체부 승인까지 받아 배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문체부가 상법상 완전한 주식회사 형태인 남여주골프클럽의 낙하산 인사에 이어 배당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획 승인과 관련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이 있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첨부)을 체육시설관련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골프장 CEO 출신의 한 인사는 “남여주골프클럽 개장 초기에는 사업성공을 위해 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했지만 지금은 골프장이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모든 것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완전히 돌려놔야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여주골프클럽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배당은 관련 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전체 부킹기회 가운데 10%를 할당하고 있고, 각종 지원활동을 하는 등 지역친화적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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