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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양판 도가니’ 원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지적장애인 4명 상습폭행 혐의 직원은 징역 1년

검찰이 이른바 시설내 지적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6개월~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강건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양 모 장애인시설 원장 신모(60·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직원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작업장에 허위로 직원 7명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등 3억4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2012년 7월~지난해 5월 직원 이씨가 시설 안에서 장애인을 상습 폭행·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모두 18차례에 걸쳐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인 4명을 주먹과 몽둥이로 상습 폭행한 혐의다.

신씨는 공판 과정에서 횡령금 3억4천200여만원 모두 안양시로 반환했으며, 이씨는 피해 장애인 4명 가운데 1명의 부모와 합의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이(장애인) 늘상 보고 싶다”고 말했고, 신씨의 변호인도 “신씨는 헌신적으로 장애인을 돌봤다. 장애인들에게 돌아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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