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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파주署, 개당 40만원에 180개 넘긴 일당 검거

파주경찰서는 18일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상습사기)로 운영총책 최모(33)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텔레마케터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월 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모두 180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40만원에 판매, 모두 7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이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어 사금융권 대출마저 거부당한 2천100명의 개인정보 명단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텔레마케터 김씨 등은 ‘○○저축은행의 대리나 과장’이라면서 전화를 걸어 ‘예금통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전화 속 얘기에 속아 넘어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으로 믿고 통장을 개설, 이들에게 사본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다.

텔레마케터는 택배 물품을 받은 뒤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이 대포통장 명의로 이뤄진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 규모만 10억원(피해 신고 75건)이 넘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다.

/파주=윤상명기자 kronb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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