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해산을 신청한 수성중 인근 장안111-2구역에 대해 20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장안111-2구역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된 조합해산신청에 대한 검토 작업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4명 중 165명의 조합해산동의서 제출사항을 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취소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해 9월 조합설립 인가 후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장안111-2구역은 지난 2012년 종교시설용지 신설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개발사업 반대 의견이 분분했던 구역으로 시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제공한 구역 중 하나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시에서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5구역 중 조합설립인가 취소 재개발구역은 서둔동 구 서울농대 주변인 권선113-2구역에 이어 2개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취소 이후 추진위 및 조합의 기사용 비용 보조에 대한 검토,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 환원에 따른 주거환경정비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