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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장 회생계획안 승인 여주 신라CC 정상화 ‘나이스 샷’

법정관리 중인 여주 신라CC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골프장 측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윤준)는 최근 신라CC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30일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방향을 튼 골프장 측은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50%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50% 지분을 출자 전환키로 했다. 100% 지분을 소유했던 기존 지배주주는 지분이 39%로 낮아지고, 1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투입하기로 했다.

퍼블릭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내장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라CC는 그동안 내장객 감소, 이에 따른 경영난으로 입회금 반환신청이 급증하면서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매수자를 찾는 데 실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 회원은 “한때 골프장 측의 회생계획안을 부결시켜 파산절차를 밟으려 했다”며 “하지만 입회금을 100% 못받을 상황이라면 주주로서 골프장을 살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라CC 권혁춘 이사는 “신라CC를 믿고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라며 “앞으로 회생계획안을 착실하게 이행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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