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꼬리물기·끼어들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로 정체가 계속되는 과천 관문 4거리, 서울외곽순환도로 학의JC 등 30개 지역에 대해 입체적인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이달말부터 1개월간 ‘국민공감 교통문화정착 기간’으로 설정, 매주 2회이상 출·퇴근 시간 경찰헬기 및 싸이카·고속도로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차량 소통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정체지역에 헬기를 통해 정체구간, 위반차량, 교통경찰 배치 등 교통상황 전반을 파악하고 해당지역 및 인접 교차로에 근무중인 교통경찰에게 관련내용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소통근무와 계도·단속을 진행해 교통문화 조성과 함게 미준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지도·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