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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 기관사 피의자 신분 전환 체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모(57)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손씨에게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자살 기도 직후 신변보호를 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손씨에게 관련 혐의가 충분이 있다고 보고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 증톤과 복원성 관련 검사를 위한 참고인 2명도 조사 중”이라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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