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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주택조례 싹 바꾼다

전면 개정… 관내 4만4천여가구 혜택 전망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부천시 주택조례에는 ▲공동주택의 공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및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성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부천시는 전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량 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관내 4만4천여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90만 부천시민 가운데 73%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20년이 경과된 중동 및 상동 신도시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통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 수도급수조례상 급수관교체는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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