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건축사협회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와 인천시로부터 타 시·도 업무대행수수료 부당이익금 12억여원을 돌려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또 인천 관내 건축사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43억여원 또한 지급하지 않아 일부 회원들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인천건축사협회가 인천시 10개 구·군으로부터 건축물 준공 등과 관련해 현장조사업무대행 등을 대행하면서 8년간 5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사실(본보 2월6일자 10면 보도)이 밝혀졌다.
권익위는 이를 인천시에 통보해 55억여원 중 타 시·도 건축사에게 받은 12억여원을 즉시 반환할 것과 나머지 43억여원도 조사를 벌인 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지난달 17일 인천건축사협회에 권익위가 통보한 내용을 전달, 협회에서 처리토록 했으나 협회는 통보를 받고도 이행치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건축사 A(50)씨는 “인천건축사협회는 권익위와 인천시의 시정하라는 지시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지시나 통보로 시정할 사안이 아니라 형사 고발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또 시민 B(47)씨는 “부당이익을 취한 인천건축사협회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며 “이는 건축주와 시공사를 우롱하는 처사로 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협회에 시정할 것을 지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시 관계자는 인천건축사협회 업무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시는 협회에 대한 통보만이 끝이 아니라 조속히 이행토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인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정기총회에서 부당이익금에 대해 반환하는 것을 결정했고, 오는 6월부터 담당 변호사와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며 “타 시·도 건축사 및 비회원 건축사들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반환 접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