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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오, 같은 당 시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박정오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로 새누리당 A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박 예비후보는 고소장에서 “A시의원이 (내가)성남부시장 재임시절 판교알파돔시티 설계변경 과정에 불거진 특혜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지난 25일 제20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당초 설계한 알파돔시티의 대표적 콘셉트인 ‘돔’을 없애고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당시 설계 변경 협의와 관련해 ‘처리 완료시까지 변경승인 보류하기 바람’이라는 전 부시장의 친필 서명이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며 성남시에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와 같은 당인 A시의원은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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