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원이 29일 A 전 부시장을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전 부시장은 지난 28일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자신이 재임시절 판교 알파돔시티 설계변경과정에 불거진 특혜의혹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A 전 부시장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네거티브로 몰아 언론에 실명을 거론하며 보도자료를 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이는 오히려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시는 당시 한류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TF팀까지 꾸렸고 이런 과정에서 알파돔시티 설계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의 어느 선까지 개입했느냐는 것이 5분발언의 요지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6·4지방선거 시의원 출마 예비후보이자 새누리당 B 시장 예비후보와 정치노선을 같이해오고 있어 시장 예비후보인 A 전 부시장과의 맞고소 행보가 혼탁선거를 유발하지는 않을 지 지역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