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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주택바우처 시범도시 선정

국토부, 북부권역 유일 뽑혀
7월부터 3개월간 사업 시행

구리시는 경기북부권역에서 유일하게 주택바우처 시범도시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으로 구리시 등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대상도시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급여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둬 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쳐 구리시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없이 현재 LH의 주택조사가 끝나는 7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한편 시는 최저 주거기준 2급지로 시범기간 3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42% 월세 임차자 1천 가구에 월평균 6만원의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리=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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