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서울 등 관외 택시들의 관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에는 시를 비롯해 경찰서,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등이 하루 50여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주요지점에서의 장기주차로 차량 흐름을 방해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하철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판교역 등 주요 환승지에서 전개할 단속의 시각은 퇴근 시간대와 오후 10시~자정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평소대로 상시 단속활동을 펴게 된다.
한편 불법영업 행위로 단속되면 시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