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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언비어’ 기간제 교사 본격 수사

고교 생물 수업 중 “국정원이 시체 찾아놓고 거짓말”
성남지청, 국정원 고소 따라 조사… 교사는 사직

성남시 소재 한 고교의 기간제교사 A(29·여)씨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3일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살피는 한편 고소인과 A씨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는 오전 학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의 ‘문제의 발언’ 사실이 확인된 지난 12일부터 A씨의 모든 수업을 중단시키고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 기간제교사인 A씨의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해왔고 A씨가 사직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채용돼 1년여 생물 담당 기간제교사로 일해왔다.

기간제교사는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며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별도 징계는 받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측도 진상조사를 벌일 수 없게 됐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A씨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신고 이메일을 통해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수업 중 발언한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는 발언도 녹음 파일을 통해 센터에 전달했다.

/성남=노권영기자 kyro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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