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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기단에 대포통장 넘긴 일당 구속

안양만안경찰서는 대포통장을 수집해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국내 인출총책 중국인 전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고 국내 입국해 지하철역 출구 등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57개(대포통장 30개, 현금카드 27매)를 매입, 접근매체를 이용 일명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등 수법으로 21명으로부터 1억 1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인출한 피해금의 2~3%를 수당으로 챙기고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대포통장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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