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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강제구인 초읽기… 금수원 경계강화 ‘살벌’

檢, 법원 불출석에 경찰 3천명 동원 신병확보 방침
구원파, 상시보초·바리케이드 설치 등 긴장 고조

 

‘세월호 실소유주’로 1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서 검찰의 강제구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유 전 회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안성 금수원은 내부에 바리케이드 설치 등 시설 안팎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제 구인에 나서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 16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는 22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씨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한 데 이어 강제진입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 40개 중대 3천명을 동원해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금수원을 둘러싼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검경의 강제진입에 대비해 금수원 측은 건물마다 출입문 주위에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 안팎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철문 앞에 버티고 경비를 맡고 있던 신도들은 차량이 도착하면 운전자는 물론이고 옆자리와 뒷좌석 창문을 모두 내리도록 해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또 금수원의 거의 모든 진입로에서 상시 보초를 서고 있고, 정문으로부터 좌·우측 약 300∼400m가량씩 38번 국도와 맞닿은 수풀언덕에는 성인 무릎 높이로 둥그렇게 말린 철조망을 둘러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했다.

조계웅 기독교복음침례회 홍보담당은 “(유 전 회장이) 걸어서 금수원을 나가는 방법, 나가지 않는 방법, (금수원이 아닌) 모처에서 인천지검으로 가는 방법 등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검찰수사의 공정함을 판단해 대화나 대립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유 전 회장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못박았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이인수(60)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의 횡령 혐의롤 포착,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씨 등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소환해 횡령 자금의 액수와 조성 경위 및 사용처, 정·관계 로비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김태호·김종국기자 thki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일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고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왔습니다 .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임이며 확인되었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과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하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다수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법정 제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본 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은 출연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경계하면서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취재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척되고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보도와 선정적인 보도에 집중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또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이 시기를 자신들의 입지와 교권확보로 이용하는 세력들을 엄중 경계하는 현명함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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