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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된 광교 크레인 작업매뉴얼 없었다

작업자, 준수사항 숙지 못해
시공사 등 관리감독 필요

수원 광교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본지 5월 26·27일자 22·23면 보도) 사고 크레인 내부에 필수사항인 ‘작업매뉴얼’조차 없었고 작업자는 매뉴얼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은 작업매뉴얼 미비치를 타워크레인 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적해 시공사의 점검 등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작업자는 출고시 크레인의 특성을 감안해 조립작업자는 설치·해체시 주의할 점과 조립방법, 운전수칙과 금지사항, 운전자 준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 작업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작업매뉴얼은 각종 경고사항과 필수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크레인 기사들은 이상유무와 운행시 주의점 등은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경력을 믿고 중고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기계노조 한 관계자는 “작업 매뉴얼대로 운행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나 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매뉴얼이 없거나 있더라도 크레인 임대업체가 치워 해당 기사는 처음부터 작업 매뉴얼 숙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김종윤 교수는 “제조사가 자사 타워크레인 설치시 매뉴얼 순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작업자들이 고집대로 작업을 진행,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치·해체시 제작자 의도대로 크레인 설치방법을 안내하지만 중고 크레인은 매뉴얼이 분실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레인을 조립·분리할 경우 사고 위험에 가장 취약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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