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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4년에 한번 인상키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의결
다음 선거때까지 4년간 적용

6·4 지방선거 이후부터 그동안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마다 한 번 씩 열리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이 선출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릴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정비는 그동안 광역 시·도 의회와 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에게 월급 개념으로 주어졌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이 추진돼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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