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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이자 4200%… 대부업자 구속

채무자에게 각서까지 요구

수원서부경찰서는 높은 금리의 대부업을 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대부업법위반 등)로 박모(53)씨를 구속하고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 권선동에 A대부 사무실을 차려놓고 같은달 27일 최모(22)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받는 등 올해 4월까지 51명, 74건에 걸쳐 총 2억원을 빌려주고 채권추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원금을 지급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30%에 이르는 이자를 그자리에서 되돌려 받았으며 최고 연이자 4천200%를 받는 등 평균 769%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에게 ‘선이자,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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