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병기해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72만건, 884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4억원 대비 70억원(8.6%) 증가한 금액이다.
연세액을 연초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세를 포함할 경우 1천8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06억원 대비 204억원(12.7%)이 늘어났다.
이는 개발호재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대폭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범수기자 l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