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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방의료업소 열고 1억상당 불법의약품 판매

부천 원미경찰서는 무면허로 한방의료업소를 개설·운영하고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천에서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개설, 고객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주고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해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검증 식물 줄기세포로 효소를 제조, 손님들에게 피부질환과 탈모에 효과가 좋다며 30㎖당 10만∼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관에서 만든 의약품 등을 복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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