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만연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불법으로 개발·이용되고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해 23일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양성화길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 관련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며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하면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면제 후 양성화하고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한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특별 단속해 엄정 법집행 조치를 취한다.
자진신고는 시 환경과 수질관리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 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후 준공확인 필증을 발급한다. 문의 ☎031-550-2254
/구리=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