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3일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책임 당원의 규정을 완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략공천’을 위해 외부에서 영입하는 인사들의 경우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아 공천 후보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6·4 지방선거 등 과거 공직선거 때도 ‘전략공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책임당원 규정을 변경해서 운영해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보선에 한해 “공직후보자추천신청 접수 시 당비규정에 따른 직책당비 6개월분을 납부하고 입당절차를 거친 자에 한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